법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기타 제0111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6.21공포일자 2025.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5.6.20>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간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1. 보건
가.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보건교육,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가. 처치ㆍ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가. 처치ㆍ주사 등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가. 처치ㆍ주사 등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감염 예방ㆍ감시ㆍ관리, 감염관리 교육 등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가. 처치ㆍ주사 등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가. 처치ㆍ주사 등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ㆍ관리 등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가. 처치ㆍ주사 등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노인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가. 처치ㆍ주사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등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가. 처치ㆍ주사 등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가. 처치ㆍ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가. 처치ㆍ주사 등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치료를 위한 간호 등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가. 처치ㆍ주사 등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등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②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업무의 일부를 간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1.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2.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6조(교육생 정원)
제6조(교육생 정원)
제7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제7조의2(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제7조의2(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등록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보고서에 전문과목별 교육생 명단 각 1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생 수료현황 보고서에 전문과목별 수료생 명단 각 1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지정취소 등)
제8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8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4.7, 2021.1.7>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4.7,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⑤ 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1.4.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0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10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고,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④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간호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제13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간호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20>
제14조
삭제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