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
기타 제0038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