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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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630호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1>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6.7.1>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
4. 통합특별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농업기술원장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