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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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104호타법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3.3.23, 2017.7.26>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말한다.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26>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7.7.26>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4.7, 2013.3.23,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2017.7.26>
제5조
삭제 <2024.10.24>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의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5조의4(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세부 지급내역 등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여 납품하는 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
3. 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등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4. 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납품조건 등 수탁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
5.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제5조의5(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1, 2024.10.24>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법 제21조제5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을 것
제5조의6
삭제 <2023.9.27>
제6조(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①영 제17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07.8.27, 2020.1.14, 2023.7.3, 2023.9.27>
②영 제1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26, 2023.9.27>
1.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1.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7조
삭제 <2023.9.27>
제8조
삭제 <2010.4.7>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1.1.28, 2013.3.23, 2017.7.26>
1.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대표등"이라 한다)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2.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3.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대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다지분 소유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다. 대기업의 임원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5. 대기업 및 대기업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중소기업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나.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다만,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ㆍ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6. 대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대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대기업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제1항을 적용할 때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의 친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10조(사업조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제11조(서류의 비치)
①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8, 2023.9.27>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약정서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
3.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7.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2.18>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7.7.26, 2019.7.16, 2020.9.7, 2022.4.11, 2023.7.3>
1. 제5조의4에 따라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수탁기업의 경영상의 정보
2.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