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기획ㆍ분석ㆍ평가 또는 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과 관련된 업종(이하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라 한다)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3.5.9, 2023.11.7>
1.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려는 분야가 신사업 분야에 해당할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계획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1.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제9조
삭제 <2009.2.27>
제10조
삭제 <2009.2.27>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 도입하는 제공방식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11.7>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5.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제18조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