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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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