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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92호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시행일자 2026.03.31
공포일자 2026.03.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