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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92호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시행일자 2026.03.31
공포일자 2026.03.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