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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492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시행일자 2026.03.31공포일자 2026.03.31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