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12.12공포일자 2023.1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 악기ㆍ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제3조
삭제 <2011.12.6>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삭제 <2020.9.8>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삭제 <2022.3.8>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