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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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753호타법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30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