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00753타법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30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