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1.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10.1>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②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4.6>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ㆍ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ㆍ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