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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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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257일부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02.07공포일자 2022.02.07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ㆍ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8, 2021.2.2>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