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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220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