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기타 제006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6공포일자 202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