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007.9.10,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11.21, 2024.5.7>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5.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ㆍ경제적 현황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21, 2017.12.29>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2.29, 2012.7.31, 2024.5.7>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해역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생태도 및 그 기초자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26.1.27>
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1.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2. 해양보호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
3.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위기 또는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방안
5.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 보전계획
6. 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해양보호생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9.6.11, 2025.10.1>
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소리ㆍ빛ㆍ진동ㆍ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해양보호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 건축물ㆍ공작물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
2.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해양생태학습장ㆍ해양생태체험장ㆍ해양생태전시관ㆍ해양생태연구소 등 해양생태계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제12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단순한 현황 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및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2. 마을진입로ㆍ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3. 치어(어린물고기)의 방류 및 종패(씨조개)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4. 시ㆍ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6>
1. 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수렴
2.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설명회의 개최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1. 국내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현황
2. 해양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의 유형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 현황과 생태적 특성
6.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7.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②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9.6.11, 2023.1.10>
1. 어업활동의 중단ㆍ변경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1.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4. 그 밖에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해당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바닷가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바닷가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바닷가휴식지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바닷가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닷가 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4.12.31>
1. 길이가 15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3.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 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제2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제2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법 제49조의2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6.11>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8>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8>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6.11, 2024.5.7>
1.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해양보호생물에 한정한다)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양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ㆍ하구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관련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해양생물ㆍ치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0.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해양환경의 개선
11.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2.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30>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제34조
삭제 <2014.11.21>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21, 2017.12.29, 2018.5.28, 2019.6.11, 2023.4.18>
8. 삭제<2017.12.29>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