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도로명"이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려거나 기존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시로 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특정 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도로명과 다른 도로명 모두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4.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가. 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1. 지상도로: 주변 지대(地帶)와 높낮이가 비슷한 도로(제2호의 입체도로가 지상도로의 일부에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도로
2. 입체도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제1호에서 지상도로에 포함되는 입체도로는 제외한다)
가. 고가도로: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 지하도로: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 통로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이하 "숲길"이라 한다)
5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이하 "자전거도로"라 한다)
6.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 그 안의 통행을 위한 통로
7. 건물등 또는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서 사람이나 그 밖의 이동수단이 통행하는 통로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부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통로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이름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ㆍ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1. 도로망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구간도 연결시킬 것
2. 도로의 폭, 방향, 교통 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3.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4.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다만, 하나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간이 공사 등의 사유로 그 도로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짧게 설정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할 것
가.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
나.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연결된 측도가 발생하는 도로
다. 교차로
라. 종전의 도로구간과 신설되는 도로구간이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도로
7.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강ㆍ하천ㆍ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고속도로
1의2. 숲길
1의3. 자전거도로
2. 입체도로
3. 내부도로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① 제7조에 따라 설정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한다.
②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1. 지상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대로", "로" 또는 "길"을 붙일 것. 다만, 주소정보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2. 고속도로: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고속도로"를 붙일 것
3. 입체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4. 내부도로: 내부도로가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③ 주된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 사용 중인 도로명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도로명의 중복 여부는 주된 명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도로의 유형이 다를 경우 다른 도로명으로 본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을 부여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다.
1.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더라도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명(동일도로명은 제외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를 합치거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도로명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로명이 중복된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ㆍ면으로 구분될 경우에 한정하여 도로명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로구간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할 것
2. 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이면 시ㆍ군ㆍ구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
3. 도로명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로구간에는 동일도로명을 부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할 수 있다.
1.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 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주소정보위원회가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설정ㆍ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른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제11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11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부여하기로 한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3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고지 및 통보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제16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⑨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과 해당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2.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3. 동일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4.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 부여의 신청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1.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으로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건물등 및 시설물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한 도로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도로명에 포함된 기초번호를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맞게 정비하려는 경우
8.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도로구간 선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9.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도로명(예비도로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예비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로명을 폐지할 수 있다.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① 시장등은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마다 하나씩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에는 각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군(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안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경우에는 개별 건물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건물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폐지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
가.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나.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다.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1. 건물번호가 폐지된 경우
2.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상세주소가 부여된 동ㆍ층ㆍ호가 멸실된 경우
3.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을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주소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공부상의 주소
14. 그 밖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문서상의 주소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주소정정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따른다)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공부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②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행정구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로ㆍ철도ㆍ하천의 중심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경계
4. 임야의 경우 능선ㆍ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2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기준을 고려할 때 국가기초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인구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3. 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4.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인접하는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서 그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가 확인되거나, 종전 국가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제32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 함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한다.
③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순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비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두어야 한다.
④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인구의 수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의견을 들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제5항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준점을 정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미터인 격자를 기본단위로 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가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준점에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씩 나누어 각각의 방향으로 "가나다라"순으로 부여한 가로방향 문자와 세로방향 문자를 연결한 문자
2. 제1호에 따라 나누어진 지점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방향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세로방향은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각각 1만으로 나누어 부여한 정수를 연결한 번호. 이 경우 각 정수가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0"을 삽입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지역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의 설정 또는 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② 사물번호의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시설물이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이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물번호로 부여할 것
2. 시설물이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에 제27조의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준용할 것
③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제2항의 사물번호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부여된 시설물이 이전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① 주소정보기본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따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되는 주소정보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
2. 도로구간, 도로명 및 도로의 실제 폭(터널 및 교량을 포함한다)
3. 기초간격과 기초번호
4. 필지 경계 및 지번
5. 건물등과 건물번호, 건물군, 동번호ㆍ층수ㆍ호수 등 상세주소, 출입구 및 실내 이동경로 등
6. 국가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경계, 행정 읍ㆍ면ㆍ동 및 행정 통ㆍ리
7. 통계구역ㆍ우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하는 각종 구역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점번호 격자,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9. 사물주소 부여 시설물의 위치, 사물번호기준점 및 사물번호
10.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
11.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및 다리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주소정보기본도의 품질 향상 및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ㆍ안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광고의 내용
2. 광고를 게재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현황
3. 광고 게재의 방법 및 기간
4. 광고사업자의 성명, 업체명 및 주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1.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인 경우: 관할 시장등
2.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인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3.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이 시스템 연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청인의 인적사항
2.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요청 내용
3.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 대책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전산파일 제공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포함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 이용 목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주소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주소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7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법 제25조제10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1. 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가
2. 종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②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비비용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결정인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개발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사업계획도 및 도로망
3. 주소정보시설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
4. 예상 설치 비용과 설치 완료 예정일(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계획(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도로명ㆍ기초번호ㆍ건물번호ㆍ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
2.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도로명ㆍ기초번호ㆍ건물번호ㆍ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계획
3. 설치가 계획된 지주등에 표기할 도로명ㆍ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등이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의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
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
3. 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이의신청 내용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비용 납부 예정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 개발사업시행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완료 예정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제1항의 설치계획서(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적힌 예상 설치비용(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용을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⑩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납부서의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용을 시장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⑪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1. 시장등이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통보한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통보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또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출력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
4. 버스ㆍ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驛舍)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관광지, 교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려는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렌터카, 백화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갖춰 두는 각종 안내지도의 주소정보 표기 지원
6.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1. 주소정보의 구축 및 갱신 지원
2. 구역정보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 표시 지원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편집ㆍ수정 및 가공 등의 지원
5. 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의 제공
6. 주소정보 간 또는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7. 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2. 주소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사. 그 밖에 주소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9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0조(위원장의 직무)
제6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
제6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 국립해양조사원
2. 국토지리정보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법인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