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6.08.12공포일자 2016.08.1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5.12.28>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