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3.9>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1.3.9>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삭제<2021.1.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표준화사업 분야 및 품목
3. 표준화사업계획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4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나. 지원센터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다. 삭제 <2021.1.5>
라.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6.11.22, 2021.1.5>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⑦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1.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2. 제6항 각 호의 사항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⑨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⑩ 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7.1.26>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제8조
삭제 <2022.2.15>
제9조
삭제 <2024.5.21>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2.15>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9>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3.9, 2022.2.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2. 상설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
3. 우수제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14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