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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대통령령31593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1.07.07공포일자 2021.04.06

제2조
「이자제한법」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