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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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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371일부개정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11.24공포일자 2023.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