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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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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338호일부개정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20.11.02공포일자 2020.11.0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5.4.10>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②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③원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④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원장(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④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4.10>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10>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②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9.7.15>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4.10>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이하 "원 소속 장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원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8.6.25, 2020.11.2>
③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원장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5>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②원장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개방형 직위를 제외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원장은 공모 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9.7.15>
③원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1.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④제3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②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공모 직위에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시험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장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제4장 공개모집
제4장 공개모집
제21조(시험의 공고)
①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④원장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15.4.10>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원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직위의 공모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하는 경우에는 게시 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원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감사원 공무원을 말한다)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5장 보 칙
제5장 보 칙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0>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②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원장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5.4.10>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