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1.26공포일자 2023.07.25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4.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③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비행제한 등)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③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3.29>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2. 호출부호
3. 기종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공항시설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