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0공포일자 2026.06.0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효행장려
제2장 효행장려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6.2.3>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3장 효행 지원
제3장 효행 지원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