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타 제0024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07.12공포일자 2021.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제3호의 재산 목록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재산의 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나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12>
④제1항제6호의 재산의 수익조서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승인의 신청)
제3조(운영승인의 신청)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재외교육기관의 폐쇄나 운영 중단에 따른 재외국민 교육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개교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7.10.2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시설 및 설비
7. 교지(校地)의 지적도
8.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9. 교원확보계획
10. 재원조달계획
11. 학생수급계획
12. 개교연월일
13. 병설유치원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14.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5.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사항 또는 승인신청 진행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설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공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 등에 대한 보정(補正)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4조(교사)
제4조(교사)
②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실: 학급당 1실로 하고, 1실의 기준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0퍼센트를 감축할 수 있다.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보통교실의 크기 이상으로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도서실 및 관리실: 도서실, 상담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교육 및 학교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로 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교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는 제6조의 교사용 대지와 제7조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교사용 대지)
한국학교의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체육장)
제7조(체육장)
①한국학교의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관하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별표 2를 준용한다.
제8조(교구)
한국학교에는 교과별로 교육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학생수 기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전학년(全學年)의 총학생수는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과정은 60명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각각 30명 이상으로 하되,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그 학년의 학생수가 각각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제11조(학교생활기록)
제11조(학교생활기록)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과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11.22, 2013.3.23>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수가 1천 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그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그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30 부터 100분의 40까지
3. 지역위원(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③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④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제14조(재산의 처분)
제14조(재산의 처분)
①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1.7.12>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ㆍ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5조(회계관리기준 등)
제15조(회계관리기준 등)
②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그 밖에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③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비용
2.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2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그 밖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④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학교법인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여 이사회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세금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⑤한국학교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3.3.23>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제17조(교원의 징계 요구)
제17조(교원의 징계 요구)
1. 징계 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 사항
2. 징계의 종류
3. 징계 요구의 사유
제18조(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제18조(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공무원 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하 "파견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7.2.28>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재외교육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
3. 별표 1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공무원만 해당한다)
4. 국외 근무에 지장이 없는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
5.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ㆍ채용 기간이 끝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사람
가. 파견공무원등의 책임 없이 파견ㆍ채용되었던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의 폐쇄 및 운영 중단 등으로 파견ㆍ채용 기간 만료 전에 파견ㆍ채용이 종료되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 경우 구체적인 기간은 잔여 파견ㆍ채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4년
6.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7. 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없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기간 계산은 파견 예정일, 같은 항 제6호의 기간 계산은 최종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제19조(선발시험 등)
제19조(선발시험 등)
① 파견공무원등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9.5.8, 2011.11.22>
②선발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시험을 교육부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20조(시험의 공고)
제19조에 따른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과목, 선발 예정인원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의 방법)
제21조(시험의 방법)
①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선발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2>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국사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신설 2014.3.31>
④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험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9.5.8, 2013.3.23, 2014.3.31, 2015.6.9>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9.9.17>
1.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2.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소환, 조기 복귀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제22조(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응시절차)
제23조(응시절차)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②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응시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제24조(합격의 결정)
제24조(합격의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고, 외국어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5.6.9>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점수를 산정할 것
② 삭제 <2014.3.31>
③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22, 2014.3.31>
제2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부장관은 선발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동안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첨부하여 그 응시자와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26조(파견 시기 등)
제27조(결원 보충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 파견 또는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파견 또는 채용 후 2년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성적의 차순위자를 파견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제28조(교육훈련)
제28조(교육훈련)
①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 또는 채용될 파견공무원등이 동반할 배우자에게도 소양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제29조(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제29조의2(근무기관의 변경)
교육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이 폐쇄 등을 이유로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 소재국 내의 다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가족 동반)
파견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1. 배우자
2.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사람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31조(파견공무원등의 복무)
파견공무원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은 각각 "파견공무원등"으로, "외교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제32조(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제32조(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①파견공무원등이 공무(公務)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파견공무원등이 동반 가족을 일시 귀국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③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거나 주재국 외의 제3국을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2>
④공관장이 제2항에 따라 일시 귀국의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시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⑤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2>
1. 파견공무원등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2. 파견공무원등 본인이나 그의 동반 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제33조(소환)
제34조(사표 제출)
제34조(사표 제출)
①파견공무원등은 귀국한 후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관에 취업하거나 외국 정부의 전문가로 초빙될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특히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11.11.22>
제35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6조
삭제 <2013.3.23>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국어ㆍ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를 국내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09.5.8>
⑥국립국제교육원장(제5항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제38조(입학자격)
제39조(수업기간)
제37조제2항의 각 교육과정의 수업기간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제40조(납입금 등)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기한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