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12.27공포일자 2024.12.03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제5조(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②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출석요구 등)
제7조(손실보상)
제7조(손실보상)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청구인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영치조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領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동조사 실시 분야)
제9조(공동조사 실시 분야)
①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2.7.20, 2013.3.23, 2014.1.28, 2014.5.22, 2014.12.9, 2019.12.24>
3.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②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