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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35호
일부개정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7.03.15
공포일자 2017.03.15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법
제6조
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삭제 <20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