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37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9.11.19공포일자 2019.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2. 회칙 또는 정관
3. 가입 회원사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