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회계법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삭제<2008.12.31>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제8조
삭제 <2023.7.18>
제9조
삭제 <2008.12.31>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삭제 <2008.12.3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12조
삭제 <2008.12.31>
제3장 결산
제3장 결산
제13조(결산의 수행)
제13조(결산의 수행)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3.26>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17.12.26, 2021.6.15>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삭제 <2008.12.31>
제18조
삭제 <2008.12.31>
제19조
삭제 <2008.12.31>
제20조
삭제 <2008.12.31>
제21조
삭제 <2008.12.31>
제22조
삭제 <2008.12.31>
제23조
삭제 <2008.12.31>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4조(내부통제)
제24조(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