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수당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간사)
제8조(정착금의 지급기준)
제8조(정착금의 지급기준)
제9조(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제9조(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제10조(피해위로금의 금액)
제11조(평균임금의 적용)
제11조(평균임금의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 기본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가 간행한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조사서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전산업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제12조(생활비공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조정지급)
제14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향후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별 평균여명기간(이하 "평균여명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5조(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제15조(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6.17, 2019.7.2>
1. 별지 제2호서식(가)의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별지 제2호서식(나)의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다)의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라)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2.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귀환, 부상 또는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납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6. 납북자가 근로소득자였던 경우에는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납북자가 사업소득자였던 경우에는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의 유족의 경우에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2>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결정)
제17조(통지)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제18조(재심의 신청)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제20조(지급기관)
피해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지급시기)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제22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1. 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2. 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1. 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에 따른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하 "수익사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수익사업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 1부
3. 수익사업등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수익사업등인 경우 그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의3
삭제 <2018.12.24>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