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799호전부개정
시행일자 2021.06.22공포일자 2021.06.22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제2조(선발)
③ 제2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모집공고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제3조(임용)
제3조(임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현역병 복무를 마치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한다.
제4조(복무기간)
제4조(복무기간)
①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은 6개월부터 4년까지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원할 경우 총복무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복무 분야 등)
제5조(복무 분야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무하게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조(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
제6조(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
①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임기제부사관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선발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