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기타 제0038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10공포일자 2026.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1.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12.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④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2014.7.25, 2017.6.21>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⑥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⑧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8, 2017.6.21>
제2조의2(변경등록)
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1>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9>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제3조(공인ㆍ재공인 신청서)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제4조의2
삭제 <2017.6.21>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7. 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1. 공인증서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