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12.12공포일자 2023.12.1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토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이하 이 호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0.4.13, 2013.3.23>
제8조
삭제 <2014.12.9>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1. 삭제<2011.8.19>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1.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4.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부동산개발업 수행 여건의 변화 추이와 최근 부동산개발 사례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사전교육: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
2. 연수교육: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격분야별 사전교육과정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1.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3. 건설사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4.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미리 그 문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④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4.12.9, 2020.9.8>
1. 공표를 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것
2.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9, 2020.9.8>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정관의 변경 절차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제22조
삭제 <2023.9.26>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1.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4조
삭제 <2020.9.8>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협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