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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기타 제00353호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4.12.16
공포일자 2014.12.16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
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제3조(법복의 지급)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