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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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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자 2021.01.01
공포일자 2020.12.2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