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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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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231타법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일자 2025.08.07공포일자 2024.02.06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