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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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일자 2025.08.07공포일자 2024.02.06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0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