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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170호
일부개정
상업등기규칙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4.11.2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
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