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12.30>
제3조
삭제 <2011.12.30>
제4조
삭제 <2011.12.30>
제5조
삭제 <2011.12.30>
제6조
삭제 <2011.12.30>
제7조
삭제 <2011.12.30>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0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7, 2013.12.3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삭제<2016.3.22>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삭제<2016.3.22>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②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4.22>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2.12.3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5.10.1>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에서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4.22>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2.12.30>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25.10.1>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③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같다)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6.3.22, 2025.10.1>
⑤ 삭제 <2019.6.11>
⑥ 삭제 <2019.6.11>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2025.10.1>
⑤ 삭제 <2019.6.11>
⑥ 삭제 <2019.6.11>
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30, 2025.10.1>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1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제21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의6
삭제 <2013.12.30>
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ㆍ매입량ㆍ판매량,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2.12.30, 2025.10.1>
4.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6.3.22, 2025.10.1>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제25조(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제25조(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7조의2(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법 제28조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하려는 경우 그 비용 및 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3항"은 "법 제28조"로,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로 본다.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ㆍ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1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3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9.6.11>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1의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 관리대장
나.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3.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4. 공제조합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6. 파쇄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8.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수ㆍ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2.12.30>
제34조(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9.6.11, 2020.11.24, 2022.12.30>
8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9. 그 밖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1.3.29,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0.11.24, 2021.7.6, 2022.12.30, 2025.10.1, 2026.1.27>
1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ㆍ확인
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ㆍ확인
19.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의2. 삭제<2013.12.30>
19의3. 삭제<2013.12.30>
19의4.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23. 제2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5.10.1>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2026.3.24>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