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용산공원조성지구 면적의 3천 제곱미터(2회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계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복합시설조성지구 또는 공원주변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변경하는 경우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공원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3. 복합시설조성사업의 수익금 처리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1.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의 국가유산 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ㆍ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ㆍ목적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
삭제 <2021.11.11>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
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1.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2. 사행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3.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
6.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7. 공원 안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8.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제20조(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1.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4.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국가유산 보존계획
5.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
1.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장래에 토지가 양여(讓與)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5조(비용부담)
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
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 현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3.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대책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도시ㆍ환경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사회ㆍ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09.6.25>
③ 삭제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