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기타 제0004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6.22공포일자 2026.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16.3.22>
1. 삭제<2013.12.31>
2. 결산보고서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제5조의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제5조의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019.6.12, 2022.12.30>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제5조의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21.7.6>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계획서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1.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11조의2
제11조의2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ㆍ처리공정도
4.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ㆍ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