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7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5.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5.6.2>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3.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2025.6.2>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라.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8.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되,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②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등록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의4(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등)
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등)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3. 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14조(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제14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1.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해당 등급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5.20>
제14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제14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발급ㆍ관리 업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수수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16조(공고)
제17조(보호비용의 징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통지서를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8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19조(전임수의사)
제19조(전임수의사)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26>
1.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가. 실험동물의 감각능력
나. 실험동물의 지각능력
다. 동물실험의 고통등급
③ 전임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제2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④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⑦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동물실험의 감독 등)
제23조(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제23조(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2(인증기관)
제23조의2(인증기관)
제23조의3(맹견 취급 허가 등)
제2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25.12.3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4.2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4.26>
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1조(소속기관의 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제3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6,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