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
대통령령 제36560호전부개정
시행일자 2026.08.06공포일자 2026.08.04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제2조(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한 사항(이하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ㆍ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무총리가 권고사항의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
제3조(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의 참석ㆍ발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4조(권고사항 이행관리단)
제4조(권고사항 이행관리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이행관리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행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한다.
⑤ 단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제5조(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국무조정실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8월 5일까지 존속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행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