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7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8공포일자 2026.06.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9.19>
제3조
삭제 <2017.9.19>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제5조
삭제 <2017.9.19>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
삭제 <2017.9.19>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1>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4.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6. 「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7.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8.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2>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① 삭제 <2019.7.2>
② 삭제 <2019.7.2>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2019.7.2>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또는 건축물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2019.7.2, 2020.8.26, 2023.1.10>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또는 건축물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9.7.2>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9.7.2>
1. 화학적 산소요구량
2. 질소
3. 인
4. 중금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
2.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 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 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③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지역 및 해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시장ㆍ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8.1.16, 2019.7.2,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⑧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2>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21.1.5>
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
2.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역의 수질ㆍ밑바닥 퇴적물(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5. 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7.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제18조
삭제 <2009.7.7>
제19조
삭제 <2009.7.7>
제20조
삭제 <2009.7.7>
제21조
삭제 <2009.7.7>
제22조
삭제 <2009.7.7>
제23조
삭제 <2009.7.7>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1.5>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의 설치
2.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
3. 삭제<2020.12.1>
②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2.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ㆍ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⑥ 삭제 <2011.9.22>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ㆍ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별
2.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배출행위 발생 시
② 삭제 <2009.12.31>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7>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동일하게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12.31, 2025.3.4>
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12.31>
제29조(부담금의 조정)
제29조(부담금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삭제 <2018.4.30>
제32조(가산금)
제32조의2(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1.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2. 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ㆍ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ㆍ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5조
삭제 <2020.12.1>
제35조의2
삭제 <2020.12.1>
제36조
삭제 <2020.12.1>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ㆍ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12.1>
제38조
삭제 <2020.12.1>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②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4.30, 2020.12.29>
1.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8.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4.30, 2020.12.29>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위치도(설치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계획서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4.18>
1. 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29>
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라.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가. 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나. 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라. 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마.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ㆍ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바. 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사.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2.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가. 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나. 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ㆍ통제 등 방제 실행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라.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마. 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바. 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2>
1. 오염사고 분석ㆍ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
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
3.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
4. 방제인력ㆍ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ㆍ통제
5.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ㆍ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ㆍ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2, 2014.11.19, 2017.7.26>
⑥ 방제대책본부,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수당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22, 2014.11.19, 2017.7.26>
제46조
삭제 <2011.9.22>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ㆍ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ㆍ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4.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6.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7.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3. 인력 및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 등
제49조(방제조치 명령)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② 제1항 외에 배치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① 해양경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이라 한다)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2>
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9.22>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9>
1.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9, 2017.9.19>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⑥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2020.12.29>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제56조의2
삭제 <2020.12.1>
제57조
삭제 <2020.12.1>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6.30>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①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몰선박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ㆍ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침몰선박의 연료유를 수거ㆍ회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침몰선박에 적재되었다가 이탈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ㆍ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의 대상이 되는 침몰선박의 명칭 및 주요 제원(諸元)
2. 공매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제8장 삭제 <2024.12.31>
제8장 삭제 <2024.12.31>
제61조
삭제 <2024.12.31>
제62조
삭제 <2024.12.31>
제63조
삭제 <2024.12.31>
제64조
삭제 <2024.12.31>
제65조
삭제 <2024.12.31>
제66조
삭제 <2024.12.31>
제67조
삭제 <2024.12.31>
제68조
삭제 <2024.12.31>
제69조
삭제 <2024.12.31>
제70조
삭제 <2024.12.31>
제71조
삭제 <2024.12.31>
제9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8.4.30>
제9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8.4.30>
제72조(공단의 사업)
제72조(공단의 사업)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2. 차입처
3. 차입의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78조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0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부금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제83조(채권원부)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7조(결산서의 제출)
제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88조(협정의 체결)
제88조(협정의 체결)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8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1.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ㆍ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018.4.30>
5. 삭제<2020.12.1>
6. 삭제<2020.12.1>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30, 2026.6.30>
6. 삭제<2018.4.30>
1.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⑥ 삭제 <2026.6.30>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1. 해양공학기사ㆍ해양자원개발기사ㆍ해양환경기사ㆍ해양조사산업기사ㆍ조선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화공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2023.11.7>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제91조(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91조(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1.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2. 해양오염방제작업
3.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4.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3.23, 2020.12.29>
③ 포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제94조(권한의 위임)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4.11.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2.11.27, 2013.3.23, 2013.4.22, 2014.9.24, 2014.11.19, 2014.12.16, 2015.1.6, 2016.12.30, 2017.6.27, 2018.4.30, 2019.7.2, 2020.12.1, 2020.12.29, 2022.11.15, 2023.11.7, 2024.4.16, 2026.6.30>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8. 삭제<2020.12.1>
8의2. 삭제<2020.12.1>
8의3. 삭제<2020.12.1>
9. 삭제<2020.12.1>
10. 삭제<2020.12.1>
10의2. 삭제<2020.12.1>
11. 삭제<2024.12.31>
12. 삭제<2024.12.31>
13. 삭제<2024.12.31>
13의2. 삭제<2024.12.31>
14. 삭제<2024.12.31>
14의2. 삭제<2024.12.31>
14의3. 삭제<2024.12.31>
14의4. 삭제<2024.12.31>
14의5. 삭제<2024.12.31>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1, 2011.9.22, 2014.11.19, 2017.7.26, 2018.4.30, 2019.7.2, 2020.12.29, 2024.4.16, 2026.6.3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9.24, 2017.6.27, 2017.9.19, 2018.4.30, 2020.12.29>
제95조(업무의 위탁)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22, 2016.12.30, 2017.6.27, 2018.4.30, 2020.12.29, 2021.10.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4.30>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97조(오염물질)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ㆍ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