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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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920호일부개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시행일자 2018.03.21공포일자 2018.03.21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