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3568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9.01공포일자 2025.07.29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3.11, 2017.1.1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6. 조합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명당 생산성
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6조(최대 채권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 사업 정지일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 계약이전 결정일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제7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7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끝낸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기금채의 발행)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이나 매출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기금채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채의 모집)
제12조(기금채의 모집)
① 기금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기금채 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기금채의 매수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채 청약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2. 기금채의 발행총액
3. 기금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기금채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기금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이미 발행한 기금채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이자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제13조(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
계약에 따라 기금채의 총액을 인수할 때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기금채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기금채 발행의 총액)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기금채 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기금채 청약서에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채 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제15조(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
기금채를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6조(기금채의 납입)
제16조(기금채의 납입)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기금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납입시켜야 한다.
② 기금채는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17조(기금채 모집의 위탁)
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제16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제19조(매출기금채의 총액)
기금채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기금채 총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금채의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기금채의 총액으로 한다.
제20조(납입신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최종 재무상태표
2. 기금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채 청약서
4. 기금채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제21조(변경신고)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2주 이내에 그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채 원부)
제23조(기금채의 매입소각)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24조(통지와 최고)
제24조(통지와 최고)
① 기금채 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기금채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 외에는 기금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기금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25조(질권설정)
기명식 기금채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이권의 흠결)
제26조(이권의 흠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 기금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제27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① 조합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1. 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8조(보험금의 계산)
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예금등의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관리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제30조(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33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금의 지급보류)
제31조(보험금의 지급보류)
1. 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
2.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9>
제33조(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제33조(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그 의결된 내용을 일간신문,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제3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② 시ㆍ도지사(제1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