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2025.10.1>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4.17>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4.17>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 2019.4.17, 2025.10.1>
2.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가. 운반물질 및 운반량
나. 운행 예정 노선
다.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수입국에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통보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한다. <신설 2019.4.17>
④ 제3항에 따라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4.1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서 통보한 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경우(제4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정 2019.4.17>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정 2019.4.17>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8.12.13>
④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8, 2012.8.2, 2018.12.13>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1.17, 2018.12.13, 2019.4.17>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1.4.18, 2012.8.2, 2018.12.13, 2019.4.17, 2023.6.12>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보건환경연구원
4. 삭제<2011.4.18>
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①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8.2, 2015.2.2, 2018.12.13, 2019.4.17, 2023.6.12>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2>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① 삭제 <2023.6.12>
⑤ 삭제 <2023.6.12>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 및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측정분석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보유한 기술인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⑤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6개월
②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9.4.17>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3개월
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할 것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할 것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할 것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9.4.17>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9.4.17>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4.17>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가. 재활용의 종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가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9.4.17>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9.4.17>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②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③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23.6.12, 2025.10.1>
1.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3.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② 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제24조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