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605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27공포일자 2026.01.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3.19>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2. 연도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6조
삭제 <2009.11.27>
제7조
삭제 <2009.11.27>
제8조
삭제 <2009.11.27>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제10조(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2절 면허 등
제2절 면허 등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 목적
2. 1일 최대취수량
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4, 2013.3.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 및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수관, 건축물 등 공작물 규모의 100분 10 이상의 변경
2. 공사기간의 3개월 이상의 변경
제17조
삭제 <2023.12.12>
제18조(준공확인)
제4절 사후관리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취수중단명령)
제19조(취수중단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의 사유, 기간 및 철회조건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을 바로잡았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취수중단명령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의 특성, 방법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9>
③ 수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해당 해양심층수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21조
삭제 <2019.3.19>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3.19, 2019.10.22, 2025.10.21>
1.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23조(품질관리인)
제23조(품질관리인)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대신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9.3.19>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9.3.19>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1.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등의 설치 공사 시 오염물질 및 부유물질의 발생 또는 확산의 억제
2.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제27조(사용료의 요율 등)
제27조(사용료의 요율 등)
제28조(사용료의 감면)
제28조(사용료의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의 공익단체
제2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1.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2. 상업용 제품(먹는해양심층수는 제외한다)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8>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6.8, 2024.12.24>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담금의 요율)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3.19, 2025.10.21>
③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조업자등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판촉용은 제외한다)하거나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나. 수탁가공의 방식으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제35조(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로 본다.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제공받은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사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③ 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이하 "톤당 평균단가"라 한다)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④ 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처리수의 경우 : 구입한 처리수의 양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처리수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37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제37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담금과 합하여 계산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제9장 보칙
제9장 보칙
제40조(취수과징금)
제40조(취수과징금)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삭제 <2021.9.24>
제41조(과징금)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해당 영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장을 폐쇄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②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3.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제44조(광고의 제한)
제44조(광고의 제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제45조(권한의 위임)
제45조의2
삭제 <2020.3.3>
제10장 과태료
제10장 과태료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