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2025.10.1>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1. 중앙심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④ 삭제 <2016.11.29>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2.7.20,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모래ㆍ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분할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말한다)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 삭제 <2009.8.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행설계
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3. 기반 시설공사
4.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5. 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
제10조(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비(이하 "개선사업비"라 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4. 삭제<2009.8.18>
6. 단계별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물 등의 처분계획서
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2. 이주대책지구의 위치
3. 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4. 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5.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6.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7. 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삭제<2017.12.12>
5.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소유자별 면적조서
6.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계 서류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14일 동안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 예정지구의 범위
2. 시행계획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사업개요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1개월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등 주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개최하여야 한다.
1. 주민설명회 개최 목적,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개선사업 개요
3.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공청회의 개최목적,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개선사업의 개요
3.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⑥ 주민,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중 또는 주민설명회ㆍ공청회에 참석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는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선사업으로 조성되어 분양될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2010.11.15, 2011.1.24>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6.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7. 관련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8.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3. 청약자가 소유 중인 토지 등의 명세
4.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매각금액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 토지상환채권 번호
7.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제25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이전받은 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선수금)
제28조(선수금)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것
2. 개선사업지구 토지면적 중 50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선사업에 착수할 것
3. 공급하려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4.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선사업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6. 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의 보증서(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 이후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의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의 차이를 둘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공급하거나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대상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가. 해당 개선사업지구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가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가목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12.4.10, 2014.7.14, 2021.1.5>
1. 도로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ㆍ하수도시설 : 개선사업지구 안의 상ㆍ하수도 관로(管路)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 관로
3. 전기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8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안의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5. 지역난방시설 : 개선사업지구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管路施設) 및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제31조(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율 3퍼센트부터 6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32조(환매가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개선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 등을 환매하는 경우 보상금에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계획 또는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대상 토지 또는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6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법 제34조에 따른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제37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