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타 제0046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01.01공포일자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업무에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7.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그 밖의 채무
1. 부채와 자산은 부채와 자산의 가액 평가일 또는 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할 것
2.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신용사업부문과 일반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부실우려조합)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시ㆍ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5조(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제5조(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1.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을 합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조합
2.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조합
3.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을 이전받은 조합
제6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