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
기타 제0079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25공포일자 2026.03.2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7.6.2, 2024.7.24>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1.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 보안등급이 설정ㆍ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8. 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ㆍ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9.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1. 화물이나 선용품의 하역에 관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협의ㆍ조정
2.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활동의 시행
3. 총괄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에 관한 협의ㆍ조정
5. 보안장비의 운용ㆍ관리
6. 선박보안계획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서류의 비치ㆍ관리
7. 입항하려는 외국 항만의 항만당국에 대한 국제항해선박 보안등급 정보의 제공, 국제항해선박과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등급의 조정 및 입항하려는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에 관한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총괄보안책임자에 대한 보고
8. 그 밖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船用品)의 인수절차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ㆍ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ㆍ시행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한구역의 관리
가. 선박의 기관실 중 주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 등 주요 기관설비가 있는 구역과 그 기관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나. 보안장비와 운항ㆍ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다. 통풍이나 공기조화장치가 설치된 구역
라. 식수탱크, 펌프 또는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의 출입구가 있는 구역
마. 위험물과 유해물질을 보관ㆍ관리하는 구역
바. 화물펌프와 화물펌프 제어장치가 있는 구역(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국제항해선박만 해당한다)
사. 화물과 선용품이 보관된 구역
아. 승무원이 거주하는 구역
자.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위하여 총괄보안책임자가 지정한 구역
2.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해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와 대피절차
3.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4. 내부보안심사 절차
5.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선박보안책임자와 총괄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8. 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10.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1. 갱신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1. 새로 건조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항해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3. 외국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4.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때
1.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하거나 외국의 항만으로부터 추방된 때
2. 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여 통보한 때
3.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최초보안심사: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선박보안심사: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심사기관장의 직인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10.17>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③ 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2.1.6, 2017.6.2, 2024.2.5>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6.24, 2017.6.2>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보안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인터넷 서버
2. 수신되는 보안경보신호의 종류와 발신자에 따라 경보를 실제경보, 훈련경보 및 오류경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3. 실제경보를 수신한 경우 해당 보안경보신호를 국가보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보안경보신호전파시스템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9.6.26, 2013.3.24, 2013.6.24, 2021.6.30>
1. 성능요건
가. 국제항해선박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의 위협이나 침해 상황을 나타내는 보안경보신호를 발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신국에 전송할 수 있을 것
다. 다른 선박에 보안경보신호가 송신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신한 국제항해선박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까지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아니할 것
마.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송신되는 보안경보신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1)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2)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
(3) 국제항해선박명
(4) 보안경보신호 발신 일시
(5) 보안경보신호 발신 당시의 국제항해선박의 위치
(6) 국제항해선박의 침로(針路: 선수 방향)
(7) 국제항해선박의 속력
(8) 보안경보신호의 종류
2. 설치장소
가. 다른 항해 장비로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작동 위치는 항해 선교(船橋)와 그 밖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삭제 <2017.12.28>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1.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는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이도록 대비색으로 칠하고,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음각 또는 양각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폭은 높이와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6.24>
1. 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여객선:상공에서 볼 수 있는 갑판의 수평면
나. 여객선 외의 선박:다음 위치 중 잘 보이는 어느 한 곳
(1) 선미
(2) 선체 중앙부의 좌현 및 우현의 만재흘수선 상부
(3) 선루(船樓)의 좌현과 우현
(4) 선루의 전방면
2. 선박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 화물 펌프실 또는 기관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나. 그 밖의 선박: 기관구역의 횡격벽, 화물구역 안쪽 또는 차량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화물구역이 있는 선박의 경우 차량전용 화물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2.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및 선박보안계획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갖추어 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선박보안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4.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를 받았을 때
6.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 예정인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경우
7.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에 관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7.6.2>
1.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 국적, 선박 종류, 호출부호, 선박식별번호, 총톤수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2. 입항하려는 항만 및 입항 예정시간
3. 해당 선박의 보안등급 및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의 비치 여부
4. 최근 기항한 10개 항만의 보안정보 및 해당 항만에서의 보안조치
5. 항해 중 발생한 보안사건 및 관련 보안조치
1.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2.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3.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6.2, 2017.7.28>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7.6.2>
1. 삭제<2011.4.11>
2.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2.31>
1. 국제항해선박이 최근 1년 이내에 보안사건이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ㆍ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보안상 결함이 지적되어 통보받은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의 신고를 받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제26조
삭제 <2017.6.2>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 및 보안유지
9. 선박보안책임자가 요청하는 승선 요구자 신원확인에 대한 지원
10. 보안등급 설정ㆍ조정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선박 또는 이용예정 선박에 대한 통보
11. 그 밖에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1.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ㆍ시설 및 장비의 확인과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분석
2. 보안상 위협 또는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 및 그 우선순위 결정, 보안조치의 실효성
3. 항만시설의 보안상 결함의 보완과 수립된 보안절차의 검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항만시설보안평가의 수행방법
2.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분석
3. 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조치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7.31>
1.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나 장비를 항만시설 또는 선박으로 반입하거나, 항만시설 또는 선박에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항만시설과 선박항만연계활동에 대한 보안상의 위협 또는 보안상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4.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5.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임무
6.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보완절차
8. 내부보안심사 절차
8의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9.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10. 항만시설에 있는 국제항선박에서 선박보안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의 조치
11. 항만시설과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선원 및 방문자의 출입 절차
11의2. 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12. 보안합의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항만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간격, 기종, 감시방향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
14.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 2024.7.24>
1. 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를 변경(경비ㆍ검색인력의 교체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보수는 제외한다)하는 때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1. 최초보안심사:항만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
2. 갱신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중간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그 기준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2020.8.19>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3.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와 보안시설ㆍ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및 시행 여부
2. 임시운영 기간 동안의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ㆍ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3.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의 금속탐지기 및 차단기 설치 여부
4. 울타리, 울타리의 상단 장애물 및 조명등(보안등)의 설치 여부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4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인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①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으려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2. 제1호에 따른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 삭제<2020.8.19>
3. 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보안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 및 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 관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7조의9(수수료)
제37조의9(수수료)
① 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12.31>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및 촬영방법
3.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 점검기록부의 작성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그 권한, 관리책임자가 영상기록을 확인하는 방법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ㆍ이용ㆍ파기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 영상기록 관리대장의 작성
7. 영상기록의 수집 목적 외의 열람ㆍ제공ㆍ이용의 제한
8.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1. 해당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2. 보안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대응계획
1.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2. 항만시설보다 높은 보안등급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그 선박의 여객 또는 화물 등에 대한 정보
3. 그 밖의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ㆍ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7.30, 2021.6.30>
1.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돌핀, 선착장 및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등 선박계류지역
2. 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
3. 창고, 화물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사일로 및 저유시설
4.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만관제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및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6. 국제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ㆍ세관검사장ㆍ방송실ㆍ경비보안상황실 및 보안검색을 마친 여객 또는 화물이 대기하는 지역ㆍ통로
7.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공기조화장치실 및 인화성ㆍ폭발성 화물 저장지역
8. 비밀보관소, 무기고 및 탄약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기 반입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까지 그 사실을 미리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반입 후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1. 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2. 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3. 출입하려는 항만시설ㆍ선박의 명칭 및 출입 일시
4. 무기의 반입ㆍ소지 사유
5. 무기(탄약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기의 반입ㆍ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2. 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이용하는 항만시설 간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2. 대한민국과 다른 특정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당사국 간 협정이 있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하거나 보안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1.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상태
3. 보안교육ㆍ훈련의 이행상태
4.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 2023.6.30>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6.24, 2017.6.2, 2020.8.19>
1. 선박보안심사 또는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각각 7명 이상 보유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이 경우 7곳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4.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5.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둘 것(외국에서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1. 파괴행위로부터 항만시설이나 국제항해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2. 국제항해선박 또는 승선자의 납치 또는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3.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의 설비, 화물 또는 선용품을 이용한 보안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4.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폭발물 또는 무기류의 밀수나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5. 항만 출입구, 갑문 또는 진입수로 등의 봉쇄에 관한 훈련
6.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1. 모의훈련 또는 세미나
2. 그 밖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다른 훈련ㆍ연습과의 병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 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유선ㆍ무선ㆍ위성통신이나 팩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합동훈련의 일시, 장소, 개요 및 참여 선박
2. 합동훈련의 결과
1.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의 책임과 기능에 관한 사항
3. 선박보안평가 및 항만시설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4. 선박보안계획서 또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관한 사항
5. 보안장비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상 위협의 유형, 대응방법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련 정보의 취급 및 통신 요령에 관한 사항
9. 보안 행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무기 등 위험물질의 탐지에 관한 사항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교육ㆍ훈련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1.2.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2.19>
1. 합동점검 목적, 대상 및 점검사항
2. 합동점검 일정
3. 합동점검자 인적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ㆍ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8.19>
1.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인 경우: 납부한 항만시설보안료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0.8.19>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8.19>
제56조
삭제 <2023.3.10>